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집주인 열람 기록 조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집주인 열람 기록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되지만서도, ‘열람 기록이 집주인에게 남는 건 아닐까?’하고 우려되었다면 이 글을 보고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부다 주의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용도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각종 권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 ‘소유권 이전 여부’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미리 체크할 수 있어서 위험한 거래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 전세, 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 집주인 명의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로 담보 대출 유무 파악 가능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번거롭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or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열람 : 미리보기용 700원
    • 발급 : 출력용 1,000원
  3. 열람이 필요한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합니다.(정확한 지번 or 도로명 주소 필요)
  4. 열람 or 발급 선택 후 결제합니다.
  5. PDF 출력이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등기소 or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집주인이 알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 중 하나가 ‘내가 열람한 것을 집주인이 알 수 있나?’인데요. 다행히 등기부 등본 열람 기록은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등기부 등본은 공공정보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
  • 별도의 인증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함
  • 열람자 정보가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음

따라서,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몰래 확인하고 싶으면 부담 없이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FAQ

집주인 동의 없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 정보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요?

소유자 명의,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 차이가 뭔가요?

열람은 그냥 미리보기로 보는 용도라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발급은 공식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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