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집주인 열람 기록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되지만서도, ‘열람 기록이 집주인에게 남는 건 아닐까?’하고 우려되었다면 이 글을 보고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부다 주의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용도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각종 권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 ‘소유권 이전 여부’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미리 체크할 수 있어서 위험한 거래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 전세, 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 집주인 명의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로 담보 대출 유무 파악 가능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번거롭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or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열람 : 미리보기용 700원
- 발급 : 출력용 1,000원
- 열람이 필요한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합니다.(정확한 지번 or 도로명 주소 필요)
- 열람 or 발급 선택 후 결제합니다.
- PDF 출력이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등기소 or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집주인이 알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 중 하나가 ‘내가 열람한 것을 집주인이 알 수 있나?’인데요. 다행히 등기부 등본 열람 기록은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 등기부 등본은 공공정보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
- 별도의 인증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함
- 열람자 정보가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음
따라서,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몰래 확인하고 싶으면 부담 없이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FAQ
집주인 동의 없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 정보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요?
소유자 명의,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 차이가 뭔가요?
열람은 그냥 미리보기로 보는 용도라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발급은 공식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