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받는 용돈을 주식계좌에 넣어 모으면서 아이가 자랐을 때는 투자를 가르쳐 주며 경제 교육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원래 미성년자 계좌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개설이 가능해졌으니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편하게 자녀 계좌를 만들어 보세요!
자녀의 증권계좌가 좋은 이유?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자녀의 미래에 좋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도 개설해서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비과세 증여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10년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나눠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이익에 대한 세금 :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에 어릴 때부터 넣었다면 원금에 쌓인 이익에 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이익은 그대로 자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 교육 : 어릴 때부터 안전하고 큰 기업에 소액씩이라도 저금을 하는 습관과 함께 손익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금융투자에 대한 개념과 활용도를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준비서류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챙겨서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설을 진행할 경우 아래의 준비물을 챙기시면 됩니다.
- 부모님 신분증
- 부모님 공동인증서(휴대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or 자녀 기준 상세 발급)
- 기본증명서(자녀 이름으로 상세 발급)
- 부모님 금융계좌번호(타기관)
서류 발급 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상세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은 원하는 은행 or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할 때의 서류와 비대면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or 증권사 앱 설치 후 접속
- ‘계좌개설’ 신청 후 신청자 본인인증 진행(부모님 공동인증서 필요)
- 계좌 개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
- 인적사항, 계좌 개설 목적 등의 정보 입력 진행
- 법정대리인(부모님) 신원 확인을 위해 타행 계좌 및 신분증 촬영 진행
-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록
- 은행 or 증권사에서 제출서류와 등록 내용 검증 후 최종 개설 완료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한 곳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대면 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웬만하면 모든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증권, 하나증권] 등에서는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며 2024년 상~하반기 중으로 [메리츠, 상상인,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도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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