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기간 검사 가격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병원 확인

보건증 재발급 기간, 검사 가격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및 병원 확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이나 요식업 쪽에 일을 하게 될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건강진단 결과서인데요. 보건소에 방문해서 몇 가지 검사를 진단한 후 해당 결과지를 발급 받아 제출처에 내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최초에 발급 받은 후 1년 이내라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이라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발급을 하시는 경우라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먼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순으로 선택합니다.
  3.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증명서 목록 중에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한 후 ‘발급받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예 새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신분증을 챙겨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검사 시간은 보통 30분 ~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검사 항목 :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흉부촬영(결핵) 등
  •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 검사일 기준으로 1년
    • 유흥업 종사자 3개월 / 급식 종사자 6개월

보건증 발급 FAQ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흔히 식품 업종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건소에서 30분 ~ 1시간 정도의 검사를 받은 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건증 발급 받았는데 재발급 언제까지인가요?

재발급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3개월,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넉넉하게 일주일로 잡으면 되고, 보통 2~3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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