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 자격 확인 및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택 구매를 하려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요. 이 상품이 종료되고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혜택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 구매 계획에 계신 분들은 꼭 변경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변경 사항
주택 구입을 원하는 국민은 저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보금자리론’입니다.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되던 것이 24년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되었는데요.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의 목록들을 확인해 주세요.
- 기존 연간 약 40조원 규모에서 10조원 범위로 줄어들었으며, 서민 및 실수요층에 집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기존 금리보다 인하되어 4.2 ~ 4.5% 적용(우대 금리 및 다양한 혜택 예정)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피해자 + 소득 및 주택가격 조건 충족자에게 지원
보금자리론 자격 확인
일반 | 신혼부부 | 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 |
---|---|---|---|---|
소득 | 7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 1자녀 : 8천만원 2자녀 : 9천만원 3자녀 : 1억원 | 제한 없음 |
주택가격 | 6억원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6억원 | 3.6억원 | 1~2자녀 : 3.6억원 3자녀 : 4억원 | 3.6억원 |
LTV | 70% | 70% | 70% | 100% |
34세 이하의 경우 50년 만기, 39세 이하는 40년 만기로 지원해 줍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혜택
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0.3%p 낮은 4.2 ~ 4.5%를 적용하며 취약계층에게는 3% 중반대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본 금리 : 4.2 ~ 4.5%
- 전세사기 피해자 : 3.2 ~ 3.5%
- 사회배려층(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3.5 ~ 3.8%
- 신혼 가구 : 4.0 ~ 4.3%
- 신생아 가구 : 4.0 ~ 4.3%
- 저소득 청년 : 4.1 ~ 4.4%
생각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환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자 배려층, 저신용자 등의 특수 대상자 분들은 어느 기간 동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 자격 및 필수 서류 제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이 되면 계약 후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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