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기본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추가로 제적등본 및 재산조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채무 등을 미처 정리하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고인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자 기본 증명서란?
사망자 기본 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한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생일이나 국적, 개명, 친권, 사망에 대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 부모, 배우자, 혼인 중의 자녀 정보 –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 – 특정 : 공통사항의 유 |
기본증명서 | – 일반 : 본인 출생, 사망, 국적상실 내용 – 상세 : 개명, 인지, 국적획득/회복 등 본인 관련 대부분 사항 |
사망자 기본 증명서 인터넷발급
사망자 기본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직계가족(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만 신청 가능한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 메뉴바에서 [증명서 발급 > 제적부]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이용약관 동의 후 조회 진행
- 간편인증 로그인 진행
- 제적부 조회(본적 주소 or 호주 성명 중 택1 작성) > 기본증명 및 통수 입력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신청사유 선택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은 사망 후에 진행되는 재산상속, 혼인, 이혼 확인 등 가족 구성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관 및 기업 제출용도로 사용되며 지금은 없어졌지만 호적등본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류입니다. 제적등본 역시 대법원 전자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 [증명서 발급 > 제적부 등본] 클릭
- 이용약관 동의 및 간편인증 로그인 진행
-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 필수 기재사항 체크/작성 후 신청 진행
혹시라도 너무 오래 되어 인터넷에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고인의 재산 파악을 위해 피후견인에 한해 재산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별도로 없지만 보통 사망신고 후 해당 월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진행
- 홈 화면의 검색창에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입력
- 관련 민원 서비스에 나타난 항목 ‘신청하기’ 누르기
- 신청자 및 사망자에 대한 내용 입력(이름, 주민번호, 사망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사망자 재산조회 항목 중 선택(금융내역, 국세, 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진행 후 신청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