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 및 상속인 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혈족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혹시라도 상속인이 되었다면 침착하게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금에 대해 인출할 내역이 있다면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재산 조회하기
우선 고인이 사망 후 상속 받을 재산이 있는지 조회부터 해야 하는데요. 정부24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이 보유한 채무나 재산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재산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안심상속 조회 시 금융기관에 전달되기 때문에 계좌가 모두 정지가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할 경우 금융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바로 사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
사망 신고가 된 후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인 확인
사망자 예금을 인출하려 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2.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딱 한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깔끔하겠지만 대체로 형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 받는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서류를 작성하여야 갈등도 없고 최종적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받는 형제들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해 판결로 정해진 상속분을 인출 청구하게 됩니다.
3. 예금 인출하기
상속인들의 완만한 협의와 필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인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예금 인출이 진행됩니다.
상속인 | 필요 서류 |
---|---|
상속인 전원 인출 시 |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신분증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상속 예금 신청서 |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인출 시 | – 위임장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신분증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상속 예금 신청서 |
사망자 재산 조회 FAQ
고인의 예금 인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및 재산 정리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의 빚이 있는 경우 예금 인출 되나요?
모든 채무가 정리된 후에는 서류를 제출하고 예금 인출이 되지만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조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인의 모든 재산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관련된 금융기관에 모두 사망 사실이 전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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