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기 등 누가 봐도 한 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받을 유산이 있는 경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막막하실 텐데요. 면제한도를 전략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
* 2024년 기준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x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을 진행할 때 기본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총 3가지의 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2억
- 인적공제
– 자녀 : 자녀수 x 1명 당 5,000만원
– 미성년자 : 미성년자수 x 1,000만원 x 19세까지 잔여 연수
– 연로자 : 연로자수 x 1명 당 5,0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수 x 1명 당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 5억
상속세 계산기
세율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식을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셀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쉽고 빠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자진신고 세액공제액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만약에 물려 받는 재산이 공제 금액 이하(상속 받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사실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것 같거나 금액이 아슬아슬한 상태라면 가급적 신고를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놓쳤던 재산으로 인해 5억이 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상속세 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신고를 했던 사람에 비해 가산세가 2배 가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제 상태라도 전문가와 상의 후 신고 유무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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