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세대주 확정일자 처리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신규 동네에서의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기간 내 서둘러 진행하되, 방법은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사한 것도 정신이 없는데 전입 신고까지 가서 하자니 바빠서 미루다 보면 결 국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온라인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홈 화면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접수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해당 버튼을 누른 뒤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 간편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한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 [신청인 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 총 3단계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이후, 이전 세대주가 승인을 해줘야 빠르게 끝나게 되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전입자 확인] 순으로 클릭까지 하면 웬만하면 몇 시간 이내에 완료 처리가 됩니다.
정부24 모바일 어플로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전입 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이사한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소요 시간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내에 신청하면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게 되니 신청해 두면 특별한 일 아니면 알아서 승인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준비물
온라인으로 하게될 경우 따로 서류는 필요 없이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난 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계약상의 권리만 있고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되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FAQ
전입 신고할 때 세대주 확인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세대주가 변경되거나, 세대원이 전입 신고할 때 세대주 or 미성년자를 포함해 신고하는 경우, 이사온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거주지에 변동이 생길 경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사 가기도 전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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