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개인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개인용과 차량 매도용의 차이가 있고 용도 명시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를 판매/매도 할 때 사용하는 공식 인감 확인서입니다. 보통은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거나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 해당 문서로 본인이 실제로 파는 것이 맞다는 증빙 자료로 쓰입니다.
특히 차량 등록증 상의 소유자와 인감이 일치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실제 매매 계약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 vs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이
구분 | 개인용 | 차량 매도용 |
---|---|---|
목적 | 일반 용도(계약, 동의 등) | 차량 양도/매매 |
용도 표기 | 없음 or 자유 입력 | ‘자동차 매도용’의 표기 필요 |
사용처 | 은행, 계약 등 | 차량 등록사업소 or 매매상사 |
주의사항 | 목적 불문 | 사용 목적 명시 안 될 경우 반려 가능성 있음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판매용으로 인감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입니다. 혹시라도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본인이 신고한 것과 일치해야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등록번호 or 차량 정보
-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 ~1,000원 내외)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과 매도용은 발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 매도용 신청
자동차용으로 발급할 경우 오류 방지를 위해서 방문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인감 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사용 용도에 정확히 기입해 줍니다.
- 자동차 정보 확인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용도 항목에 기재를 안 할 경우 일반 증명서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매도용’이라고 적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인터넷 발급 신청
비대면 인터넷 발급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리 등록된 공동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준비된 것이 없다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민원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or 우편 수령을 선택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로 꼭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고된 도장과 일치해야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이 없는 경우 인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인감 증명서로 차량 매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사용 용도 항목에 ‘자동차 매도용’이라 기입되어 있어야 차량 등록사업소에 접수가 됩니다.
인감 증명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문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