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천재지변인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올 여름도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풍수해 피해에 노출된 지역에 있으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분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줘서 국민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 가입대상 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보험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컨택해 가입하는 방식이 있고,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신청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보험사로 개별 가입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험기간 : 1년 기본 / 1년씩 갱신 가능
- 보험료 납입 방법 : 일시납 원칙 / 단, 연간 본인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풍수해보험 l (개별가입) | –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 방식 : 주택정액 보상 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풍수해보험 ll (단체가입) | –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 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풍수해보험 lll (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 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풍수해보험 Vl (실손보상형) | – 대상 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상 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풍수해보험 지원 항목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비율은 70~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주택
구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일반 | 56.5% | 13.5% | 30% |
차상위계층 | 61.75% | 15.75% | 22.5% |
기초생활수급자 | 68.05% | 18.45% | 13.5% |
2) 온실
온실은 70~92%까지 지원되며,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를 지원해 줍니다.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56.5% | 13.5% | 30% |
3)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70~92%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56.5% | 13.5% | 30% |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으로는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단체로 개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개별 가입방식 : 개별가입방식은 일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방식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과 개별적으로 상담 후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 등을 전달하며 가입이 진행됩니다.
- 풍수해보험 l, lll, Vl 해당
- 단체 가입방식 : 지자체(시, 군,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큰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 풍수해보험 II 해당
보험료 계산 방법
풍수해 총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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