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신청! (+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모집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행복주택 자가진단 및 보증금 대출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세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큰 카테고리로 나뉘지만, 각 연령마다 세부 조건들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학생

  • 조건 :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미혼 대학생
    • 대학 졸업 혹은 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 소득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자산 :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 자동차 미소유

2) 사회초년생

  • 조건 :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최근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회 초년생
    • 미혼 청년
    • 현재 기준, 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자
  • 소득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자산 :
    • 세대 총 자산이 2억 9,900만원 / 자동차 3,863만원
      *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만 인정합니다.

3) 신혼부부

  • 조건 :
    • 현재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혼인기간 7년 이내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 소득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
    • 세대 총 자산 3억 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4) 한부모 가족

  • 조건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태아 포함)
  • 소득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5) 고령자

  • 조건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자신이 해당되는 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행복주택 임대료

  • 대학생 / 무소득 청년 : 거주 6년 및 시세 임대료의 68%
  • 소득이 있는 사회 초년생 : 거주 6년 및 시세 임대료의 72%
  •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거주 6년 및 시세 임대료의 80%
    * 자녀 있을 시 10년
  • 고령자 : 거주 20년 및 시세 임대료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거주 20년 및 시세 임대료의 60%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에 당첨 되더라도 보증금이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출명대상대출기간금리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19세 ~ 39세 청년최대 10년연 1.5 ~2.1%최대 1억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만 34세 이하 재직자최대 10년연 1.2%최대 1억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최대 10년연 1.2 ~ 2.1%최대 2.2억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35세 이하 부모소득 연 6천만원 이하최대 10년연 1.0 ~ 1.5%최대 960만원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하기 전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청약 신청
    • 온라인 : 모집공고를 낸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진행
    • 오프라인 : 모집공고를 낸 사업주체의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모집공고를 낸 홈페이지 혹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확인
  • 입주 확정 세대의 경우, 공지받은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혹은 해약 시, 예비번호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안내 받은 잔금 납부 후 입주
  •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전세 보증금 대출 종류 확인하기 >
???? 디딤돌 대출 확인하기 >
????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 유스 확인하기 >
????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하기 >
???? 신혼부부 LH대출 신청하기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0

이 게시물은 구독자의 반응이 좋은 글입니다. 함께 평가해 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