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출 상품입니다. 지역과 유형에 따라 최대 2억 4천만원 전세금을 지원해 주니 신혼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은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입주대상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조건은 무주택이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등이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사람(혼인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법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혹은 일반 한부모가족(만 6새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2)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70%
-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lh 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I형 | – 수도권 : 13,500만원 – 광역시 : 10,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II형 | – 수도권 : 24,000만원 – 광역시 : 16,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3,000만원 |
임대보증금의 경우 I형은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II형 임대보증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가 가능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I형의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II형은 최장 6년으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연장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에서 먼저 자격조회를 진행 후 신청합니다. 그럼 대상자 발표가 나고 입주대상자에게 주택 안내 후 물색,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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